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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23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3. 21. 20:0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중국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부를 테면 불러라, 안 무섭다. 내가 무서울 것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중국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1. 04: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옆에 있던 손님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통화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4. 16:2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종업원 I이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주기로 하였으나 제대로 보내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I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얼굴을 때리고, 팔로 목을 치고, 소주병, 수저통, 소주박스 등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5. 22:4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파출소’에 술을 마시고 찾아와, 경찰관 E 등에게 “이 씹할 놈들, 너나 잘해 이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소장인 L에게 “씹할 놈, 밤길 조심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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