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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6 2018고단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03:15 경 술을 마신 상태로 강릉시 B 소재 C 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8 세) 운전의 E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이 새끼가, 덩치만 커 가지고, 개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택시 내부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및 CD 첨부),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