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7. 16:00 경 자신이 실장으로 일하는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빨래방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2세) 이 빨래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기습적으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0. 13:30 경 위 빨래방에서, 피해자가 누워 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 통통한 여자가 좋아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를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0. 14:00 경 위 빨래방에서, 피해자가 식사시간이 되어 반팔 티셔츠를 입고 점심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기습적으로 양팔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껴안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가 “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손으로 제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0. 14:25 경 위 빨래방에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기습적으로 오른팔로 허리를 끌어당겨 안고 “ 간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입술을 피해 자의 귀 부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