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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56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02:40경 부산시 수영구 연수로 337에 있는 망미고가다리 아래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연제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C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1979년 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