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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3나2028825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31.경 E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E에게 위 차용금 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205동 제12층 제1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9,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1. 8. 31. 접수 제61089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9,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E는 2011. 10. 31.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등기소 2011. 10. 31. 접수 제75141호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E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1. 12. 7. 같은 법원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E가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한 이후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던 이유나 경위 및 당시 집행권원 등에 관하여는 기록상 불분명하다). 마.

이후 위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2. 9. 24.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 185,051,500원에 매각대금이자 389,481원을 합한 185,440,981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182,637,241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확정하고, 제1순위로 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9,964,491원, 제2순위로 2순위 근저당권자(근저당권자 승계인)인 피고에게 77,754,098원을 배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