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2 2017나276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기재와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3항 기재와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원고가 항소를 통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 중 제1심부터 유지해 온 주장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2면 9행, 5면 10행 내지 12행, 7면 4행 중 각 “D 주식회사”를 각 “주식회사 D”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4면 17행에 “갑 제26호증의 1”을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 6면 20행 중 “해 보면,” 다음에 "G가"를 추가한다.

3.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설사 피고 물류운송사업단 대표 G가 이 사건 특약을 원고와 체결한 것이 G의 대표권 남용행위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특약에 기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약은 피고의 대리인인 G가 피고를 대리하여 한 것으로 민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본인인 피고가 그에 기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약을 정한 G에게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G는 피고 물류운송사업단의 단장으로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특약을 정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다음으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성립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