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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31 2016고단1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5. 5. 1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양평읍 원덕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4. 06: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E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양평읍 대흥 리 대흥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5. 5. 1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평군 C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봉 성리 구미 옥 쪽에서 봉성 1리 마을회관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좌측으로 좌전도 되면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비닐하우스를 수리 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4. 06: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E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봉 성리 쪽에서 대흥 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