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88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8. 20:34 경 세종시 B 소재 C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여 무전 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 처분서 조회
1. 수사보고
1. 녹취서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 조회 및 범죄 경력 조회 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