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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198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7. 4. 22: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사이 그 주거지 내부로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옆 건물인 ‘F’ 식당 옥상으로 올라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철제 접이식 사다리를 피해자들의 주거지 창문 방향으로 설치한 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방안을 물색하던 중 침대 매트리스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6,85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고, 화장대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47,000원을 꺼내어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7. 4. 00:2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서귀포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동 270-3에 있는 삼무공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4. 23:08경 서귀포시 J에 있는 ‘K’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동 270-3에 있는 삼무공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7. 3. 16:00경 제주시 연동 270-3에 있는 삼무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G에 있는 H 서귀포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