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5037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1. 부동산 목록 중 각 피고 해당 부분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위 피고 표시 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