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4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20. 22:22 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골프장 입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설악면 회 곡리 솔 고개 정상 부근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7. 01:30 경 경기 가평군 조종 면 현리 안 곡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운 악 청계로 1 석사 울 삼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주일 간격으로 2회나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 비난 가능성도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판단된다.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높고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