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0 2015고정160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영업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 23:45경 위 단란주점 일반 2호실 및 VIP 2호실에서 위 단란주점의 손님들에게 종업원으로 온 D, E, F, G, H으로 하여금 위 방실에 들어가게 하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