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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8나76837

매매대금 미지불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7.부터 2019. 8.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1. 27. 원고 소유의 안성시 C 답 5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7,5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토지에 2017. 11.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해당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7,500만 원이다.

다. 원고는 2017. 11. 27. 피고로부터 6,600만 원, D으로부터 100만 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미지급대금 800만 원(7,500만 원 - 6,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D으로부터 송금받은 100만 원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대금이 7,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아래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실제 대금은 6,700만 원이고, 원고도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모두 제공한 것인바, 미지급대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① 당초 원고와 피고는 D의 중개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E아파트 제5층 F호(이하 ‘피고 소유 아파트’라고 한다

를 상호 교환하는 거래를 논의하던 중, 원고가 1가구 2주택이 되는 문제 때문에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거래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② 이에 중개인 D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