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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4.28 2014고단562

특수절도등

주문

1. 가.

피고인

A, B, D를 각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 및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 A,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9.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4. 5.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4. 5.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562』 1 피고인 B, 공소외 F(군인)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은 2014. 9. 2.경 전북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수성 주공 1차 아파트 단지 내에서 F과 함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그 주변을 물색하던 중, 위 아파트 104동 현관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마그마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인근 모정에서 주변을 살피고, F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갔다.

나. 피고인 B은 위 제 가항 기재 일시경 전북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수성 주공 3차 아파트 단지 내에서 F과 함께 타인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그 주변을 물색하던 중, 위 아파트 302동 옆에 있는 자전거보관소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CT 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F은 그 옆에 서서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F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