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재해 사망 보험금 1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질병 사망 보험금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제 1 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예비적 청구 부분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 1 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 1 심판결 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사항
가. 망인의 사망이 ‘ 암을 직접원인으로 한 것’ 이거나 암과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제 1 심에 이어 당 심에서도, 망인이 2017. 9. 28. 경 갑작스럽게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등으로 투병하던 중 그로 인한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 인의 사망은 이 사건 F 암보험의 암 사망 특약 약관에서 암 사망 보험금의 지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 암을 직접원인으로 한 것’ 이거나, 적어도 암과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질병 사망 보험금은 피보험 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 질병 그 자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 외래성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외래의 사고 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