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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고합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98,634,12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92』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당해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중국산 녹용 등 한약재를 톱밥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하여 국내에 수입ㆍ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녹용 등 한약재를 구입하여 이를 톱밥인 것처럼 가장 하여 선적한 후 한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C 및 D은 D이 대표로 되어 있는 E 명의로 위 녹용 등을 톱밥인 것처럼 수입한 후 국내에 반입, 통관 및 운송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1999. 10. 경 중국 대련 시에서, 미리 컨테이너 9개를 준비하여 위 컨테이너 중 1개에는 중국산 녹용 2,192kg, 레인 디어 녹용 205kg, 레인 디어 절편 93kg, 마른 생강 106kg, 백출 48kg, 오미자 7kg, 구기자 11kg, 상황 버섯 251kg 등 물품 원가 298,634,120원( 시가 560,099,000원) 상당을 넣은 후 그 위에 톱밥을 덮고 또 다른 컨테이너 8개에는 톱밥을 넣어 마치 컨테이너 9개 모두에 톱밥이 든 것처럼 위장하여 위 물품들을 화물선인 F 편으로 부산항으로 보내고, C 및 D은 1999. 10. 30. 경 이를 인수하여 부산 남구 G 소재 H에 장치하고, 1999. 11. 1. 경 용 당 세관에서 위 세관 수입신고번호 I, J, K로 위 물품들이 모두 톱밥인 것처럼 수입신고 하여 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직원들의 현품 검사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7 고합 443』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당해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