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등
1. 피고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26.부터 피고 B은 2014. 10....
1. 인정사실 원고는 2003. 10. 23. 피고 B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상가 지하1층 G사우나 내 식당 및 남탕매점을 임차하고, 위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6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2004. 10. 23.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 B의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피고 D, E은 2005. 8. 21., 피고 C은 2006. 7. 22. 각 연대보증 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 자백간주, 피고 D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 : 자백
2.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B은 임대인으로서, 피고 C, D은 그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05. 12. 26.부터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피고 B에게는 2014. 10. 31., 피고 C에게는 같은 해 11. 21., 피고 D에게는 2015. 5. 8. 각 송달되었다)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E에 대한 청구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E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인 피고 B과 연대하여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6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E이 2014. 4.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12402호로 파산선고를, 같은 해
6. 27. 같은 법원 2013하면12402호로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E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