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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66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8. 15. 0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지인인 D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15. 01:3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포카리스웨트’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9. 22:20경 대구 달서구 G네거리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는 지인인 I가 승차하고 있는 벤츠 승용차 안에서 I에게 1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09g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9. 22:3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역 지하철 상가 화장실에서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9g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2. 12. 15:57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3항과 같이 매수하여 4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6g을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