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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8 2016고정8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14:37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C호텔에서 위 호텔 직원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 지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가 뭐 잘못한 것 있어요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치고, 위 호텔 로비 쪽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첨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