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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7.20 2016가단9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2006. 2. 9. 원고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이자율 월 3%, 변제기 2006. 5. 9.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