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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233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2014. 4. 30.부터 같은 해 10. 30.까지는 1억 7,000만...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3. 2. 1. 피고 B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5. 1. 31.까지,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B은 2013. 10. 10.까지 사이에 위 차용금 중 3,000만 원과 2014. 4. 29.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7,000만 원에 대한 2014. 4. 30.부터의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 사실, 이후 피고 B은 2014. 10. 30. 원고에게 위 나머지 차용금 중 원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용금 1억 2,0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억 2,000만 원 및 2014. 4. 30.부터 같은 해 10. 30.까지는 1억 7,000만 원에 대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1억 2,000만 원에 대한 연 24%의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C이 주채무자이고 자신은 5,0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