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등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합137』 피고인은 2014. 3. 23. 00: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골목길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핸드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우측 뒤에서 접근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인 현금 107,000원, 미화 100달러 1장, 시가 800,000원 상당의 얼굴 마사지기, 은행통장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014고합226』 피고인은 2014. 2. 26. 21:30경 광주 남구 E 앞 노상에서 노래방에 갈 돈이 수중에 없자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 F(여, 51세)가 어깨에 가방을 메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가방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강타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원, 1만원권 상품권 5장, 광주은행 통장 1개, 농협 통장 1개,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4장이 든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빼앗아 가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일차성 무릎 관절증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합2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G이 작성한 F에 대한 소견서, 진료차트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