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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4 2012고단37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주)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4.부터 2012.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2년 5월 임금 2,135,120원 및 6월 임금 2,504,430원 합계 4,639,5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40,507,3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약 1,000만 원 정도가 지급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