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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1 2016고단7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4. 6. 17.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모텔 호실 불상의 방 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4. 23:00 경 서울 강동구 E 오피스텔 1211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6. 23:0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PC 방 ’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6. 22:00 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모텔 307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13. 22:00 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 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제공

가. 피고인은 2015. 10. 4. 23:00 경 서울 강동구 E 오피스텔 1211호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05g 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5. 11. 6. 23:00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PC 방 ’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05g 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5. 12. 6. 22:00 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모텔 307 호실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05g 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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