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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30 2014가단237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3. 7. 1.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사이에 피고 운영의 충남 홍성군 B 소재 ‘C주유소’에 132,02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휘발유 등 유류를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100,142,000원을 입금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유류미수금 31,880,000원(= 132,022,000원 - 100,1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유류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C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는 소외 D이고, 피고는 D의 권유로 종전에 C주유소를 운영하던 소외 E와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가 D에게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