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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05 2016고단17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 7.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경 안성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 조류 독감 치료제 개발을 완성하여, 연 천에 있는 G 회사 창고에 1,000억 원 상당의 조류 독감 치료제가 있다.

그 중 100억 원 상당의 치료제를 중국에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품의 포장비로 1억 원을 빌려 주면 2015. 10. 13.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조류 독감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해 1,000억 원 상당의 조류 독감 치료제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중국과 100억 원 상당의 조류 독감 치료제 수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21.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47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사실 증명, 예금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3회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 복역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편취 액도 거액인바,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