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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9.24 2015고단14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통신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부터 같은 해

5. 11.까지 안동시 D에 있는 E시장에서 경북 일대에서 생산된 국내산 사과 213,000kg(청송사과 42,100kg 포함)을 구입한 후, 2015. 3. 3.부터 2015. 6. 5.까지 청송사과를 제외한 위 사과 중 일부인 100,820kg(10kg 10,082상자)을 인터넷 통신판매 사이트인 ‘옥션, G마켓, 위메프, 쿠팡’을 통해 합계 281,287,800원에 판매하면서 ‘옥션’과 ‘쿠팡’에는 원산지를 청송으로 기재하고, 상품상세정보에는 위 4곳 모두 ‘청송에서 생산한 사과’라는 내용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확인서

1. 수사보고(위반수량 및 판매금액 특정)

1. 사과 구입 및 판매내역 집계표, 인터넷 통신판매(옥션, G마켓, 위메프, 쿠팡) 내역

1. 원산지표시위반증거사진, 옥션, G마켓, 위메프, 쿠팡의 원산지표시 캡쳐 화면 1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송 사과와 경북 일대 사과의 가격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과박스 등에 원산지 표시를 ‘청송’에서 ‘국내산’으로 바꾸는 등 주의를 기울였고, 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