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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340890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로,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13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C는 2012. 1.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와 D 사이에는 만 3세의 딸이 있다. 2) 피고와 C는 증권회사 직원인데, 2015. 3. 4.부터 같은 지점에 근무하면서 함께 야근과 야근 후 술자리를 하면서 친하게 되었고, 2016. 4.경에는 잠자리를 같이 하기에 이르렀다.

3) 피고와 C는 위와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된 후 더욱 가까워져 주말에도 출근을 빙자하여 데이트를 하거나 여행을 하였고, 2016. 6. 17.부터 3일 동안 서울에서 직장 업무연수를 함께 받으면서 데이트를 하거나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4) 한편 피고와 C는 야심한 밤에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를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가 보낸 메시지 중에 “진심 그것만 알아줘 너무 사랑해 C”, “나는 도저히 이젠 포기할 수 없는 상태고”, “이제 너무 사랑해서 놓치면 죽을 거 같다” 등등이 있다.

5) 원고는 2016. 8. 초경 우연히 C의 이메일로 전송된, 피고와 C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보고 피고와 C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피고는 2016. 8. 16. 원고에게 “저 하나로 인해 정말 행복한 가정을 무너뜨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도 용서가 안 되시겠지만 목숨 바쳐 죄송합니다. 이미 있어서도 안됐었지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은 없을 것ㅂ니다. 앞으로 얼굴 마주칠 일도 말 섞을 일도 없을 것이며, 정말 투명인간처럼 살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판단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