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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8나64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광주시 J 임야 3,077㎡는 소외 E(1,085분의 270), G(1,085분의 70), I(1,085분의 475), H(1,085분의 270)의 공동소유였고(이하 E, G, I, H을 통틀어 ‘E 등’이라고 한다), F 답 506㎡는 E의 소유였다.

(2) E 등은 2005. 1. 28. 총 17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주식회사 L의 대리인임을 자칭하는 K로부터 매도 요청을 받고, 위 각 토지를 일괄하여 대금 16억 2,450만 원[그 중 7억 9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계약일에 계약금 7,000만 원, 2005. 3. 31.까지 중도금 4억 8,350만 원, 2005. 4. 30.까지 잔금 1억 5,600만 원을 각 지급. 이하 ‘현금 매매대금’이라고 한다

), 나머지 9억 1,500만 원은 L이 2006. 12. 31.까지 위 각 토지에 건축할 아파트 5채로 대물변제]에 위 회사에게 아파트 건축 부지로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K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 AG을 대리하였다). (3) 이후 E 등은 K로부터 현금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로 1억 7,3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각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다.

한편, E 등은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2. 7. 위 각 토지에 근저당권자를 E의 처인 원고 A과 I의 처인 원고 B으로 하고(E 등이 아닌 원고들을 근저당권자로 하였고, 위 각 토지를 공동 담보물로 하고 원고 등을 공동 근저당권자로 하였다), 채무자를 E(E 등은 L이나 K을 채무자로 하지 않고 E를 채무자로 삼았다)로 하며,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4) 2005. 5.경 K은 E 등에게, 아파트 건축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위 현금 매매대금 중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