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8 2012고정1488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 1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이다.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3.경 대구 달성군 C상가 101호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와 F의 아파트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G에게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다’고 함은 외관상으로는 중개업자가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타인이 중개업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되며(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취지 등 참조), 나아가 위 법 제49조 제1항 제7호에서 위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ㆍ대여 금지를 위반한 행위와 병렬적으로 규정하면서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위 법 제1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한 행위’에 해당하려면, 중개업자가 실질적으로 중개 업무에 거의 관여하지 아니한 채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그 타인이 중개업자인 것처럼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