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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94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서 서비스룸 4개를 갖춘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1. 02:32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39,000원을 받고 위 업소 내 5번방으로 안내하여 F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2.부터 2014. 11. 11.까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력물

1. 사진,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 제1 내지 4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5, 6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업소가 단속된 후에도 재차 영업을 한 점, 다만 단속 후 일정기간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