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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16가단5234053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2020. 10.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기초사실

C는 2007. 10. 16.경 피고와, 원고(D생, 남, C의 아들)를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하여, 피고의 보험상품인 ‘E’(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보험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사고로 병원이나 의원에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시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각 약정된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F은 2014. 10. 11. 04:40경 G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아산시 H건물 앞 도로를 아고오거리 방면에서 박물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위 택시의 우측 전면부로 그곳 2차로에 주차된 I 14톤 장축카고트럭 차량의 좌측 후면부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냈다.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안와, 전두동, 관골궁, 상악골, 하악골 등 얼굴 부위 골절과 늑골 골절, 기뇌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에 따른 보험금(상해입원일당 850,000원, 중대상해수술비 5,000,000원, 상해후유장해보험금 7,500,000원, 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3,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주장 상해입원일당 중 일부, 상해후유장해보험금 및 대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중 일부(외모추상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나, 중대상해수술비 등 나머지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판단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 9호증, 을 1, 2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