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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9 2015고단157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성명불상의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그들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이 직장이 없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음에도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인 매형 F으로부터 가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는데 임대인으로 전세계약서만 작성해 주면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자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3. 5. 13.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 소유의 인천 계양구 I아파트 108동 1106호에 대해 피고인 A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B, 임차인 A, 보증금 일억이천만 원’으로 기재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 A이 J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 위 회사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 서류 등을 교부받아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2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공항동 지점으로 가 마치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전세계약서와 재직 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1.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B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