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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2. 14. 선고 2017고단97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7고단97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90년생),회사원

검사

서소희(기소), 양근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송천 담당변호사 오정원

판결선고

2017. 12.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2호,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여, 20세)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6. 12. 1. ~ 2. 불상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책상 아래에미리 설치하고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자신과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2. 유포의 점

피고인은 2016. 12. 12. 0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장면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난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카카오톡 채팅방 캡처사진, 각 CD, 현장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나아가 이를 캡쳐한 사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학교, 이름, 나이, 전화번호 등 자세한 신상까지 공개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