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33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3. 02:03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삼거리’에서 그곳까지 타고 온 B 택시 뒤 좌석에 피해자 C(28세, 여)이 놓고 내린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을 발견하자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2. 25.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소나타 택시 내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기종 불상 휴대폰을 발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6회에 걸쳐 습득한 휴대폰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때쯤 이를 처분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각각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통화내역
1. G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