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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33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3. 02:03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삼거리’에서 그곳까지 타고 온 B 택시 뒤 좌석에 피해자 C(28세, 여)이 놓고 내린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을 발견하자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2. 25.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소나타 택시 내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기종 불상 휴대폰을 발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6회에 걸쳐 습득한 휴대폰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때쯤 이를 처분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각각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통화내역

1. G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