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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15 2017고정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08: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천안시 동 남구 성남면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방향 328.8km 지점까지 41km 가량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 음주 운전 거리, 혈 중 알콜 농도가 0.1% 이상일 경우에 도로 교통법에서 정한 음주 운전 벌금형 최저 액이 300만 원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