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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01 2015나10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당심에서 한 감정인 G의 시가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영농조합법인과의 신용보증계약 체결 원고는 2009. 7. 16. 영농조합법인과 사이에 보증원금 8억 원, 보증기간 2009. 7. 20.부터 2010. 7. 20.(그 후 2013. 7. 20.로 연장됨)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영농조합법인은 2009. 7. 20. 농협은행 성당지점으로부터 10억 원을 변제기 2010. 7. 20., 지연손해금률 연 19%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나, 약정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위와 같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상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원고는 2013. 3. 29. 농협은행 성당지점에게 위 대출채무의 원리금 733,941,36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차1191호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대위변제잔액과 손해금의 합계 742,930,859원 및 그 중 대위변제잔액 730,443,28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내려진 2013. 5. 28.자 지급명령은 2013. 6. 14. 확정되었다. 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건물의 완공 영농조합법인은 2011. 12. 20. 피고에게 영농조합법인 소유인 포항시 북구 B 대 1891.9㎡, C 대 1146.4㎡, D 대 257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업무시설 등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신축공사를 도급하면서, 착공일은 2011. 12. 29., 준공예정일은 2012. 5. 31., 공사대금은 1,936,000,000원(공급가액 1,760,000,000원 부가가치세 176,000,000원 으로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