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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7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11:30경 영천시 B에 있는 C내과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75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파절치, 구강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진단서 캡쳐 사진, 동영상 CD

1. 내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방어적 차원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자신을 때려 자신도 피고인을 때리게 되었고, 서로 멱살잡이를 하다가 바닥에 같이 넘어져 다치게 되었으며, 그 다음날 아침에 이가 부러진 것을 알게 되었지만, 원만하게 처리하려고 수사기관의 조사시에 언급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늑골을 다쳤다고 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자신도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부받아 제출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 및 그 과정, 진단서 발부 경위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사건 현장이 촬영된 동영상 내용과 현장을 목격한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