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42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15:2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홈플러스’ 2층 여자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H(여, 26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H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H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I(여, 29세)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I의 얼굴, 목,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이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88일(체포일수 2일 포함)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홈플러스 직원인 피해자 C(여, 36세) 등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말리자 손으로 C의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꼬집고,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홈플러스 직원인 피해자 D(37세)의 가슴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홈플러스 직원인 피해자 E(27세)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바닥을 붙잡아 얼굴 쪽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위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