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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0 2012고단1170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709]

1.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광산개발업체인 E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 F가 E의 대표인 G의 소개로 피해자의 동생 H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E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금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7.경 위 E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전날 대부업체인 산와머니로부터 H 명의로 대출받아 보관 중이던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출산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26,489,000원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856]

2. 피고인은 2010. 7.경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K을 통해 피해자에게 “발전기가 좋은 게 있다. 계약금 1,000만 원을 주면 발전기를 바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달청으로부터 발전기 구입에 대한 입찰신청만 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발전기를 바로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는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L)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2750]

3. 피고인은 2011. 12. 8.경 인천 중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동광석 대금을 보내면 필리핀에서 동광석 100톤을 수입하여 2012. 1. 15.까지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광석 구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