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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고합1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합 163 피고 인 A과 피해자 G( 여, 28세) 은 형부와 처제의 관계이고, 피해자는 지적 장애 2 급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딸을 보호 ㆍ 양육해 줄 사람이 필요하여 처제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해 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술에 취하면 폭력적으로 변하여 피해자의 언니를 수시로 때리고, 피고인이 장모인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반말을 하거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마늘을 강제로 한 움쿰 먹이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 하였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피해를 입어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정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2. 31. 저녁 경 인천 남구 H, B03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에게 다리가 아프니 주물러 달라고 말을 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곁으로 유인하여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게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웃으며 “ 가만히 있어 봐 ”라고 말을 하면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나한테 왜 그러냐

” 고 큰소리를 내자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에서 손을 빼고 웃으며 다시 침대에 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피고인은 2015.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