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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5 2017고단146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64』( 유한 회사 F 관련 피고인 A의 범행)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A은 B(2017. 9. 21. 구속기소), G와 유령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여, 2016. 1. 초순경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 자신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발급 받은 후 2016. 1. 18. 경 천안시 동 남구 H에 있는 법무사 I에게 주어 피고인 명의로 유한 회사 F에 대한 법인 설립 등기신청, 취하 및 이에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였고, 위와 같이 위임 받은 법무사 I로 하여금 2016. 1. 19.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 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 과에서, ‘ 상호 유한 회사 F, 본점 천안시 서 북구 J 건물, 203호, 자본금의 총액 5,000,000원, 목적 의류수입, 도 소매업, 이사 A’으로 기재된 유한 회사 설립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토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류수입, 도 소매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 회사 F를 설립할 자본금도 없고, 회사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B, G와 공모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등기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에 유한 회사 F의 설립 등기 신청서에 기재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용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 및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