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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1 2015구단579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1. 4. 4. 유리섬유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글래스사업부 방사(紡絲)팀 물성검사실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망인은 2014. 10. 19.경부터 두통과 불면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부산성모병원 및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백혈병 소견을 보이자 2014. 10. 28. 서울강남성모병원으로 전원하여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2014. 11. 4. 피고에게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작업장에서의 유해인자 노출기간이 통상적인 직업성 백혈병의 노출기간보다 짧은 편이며, 망인이 백혈병과 관련된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아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5. 13. 망인에게 망인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인 2015. 11. 14.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2, 을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이 사건 사업장의 물성검사실에서 바인더(binder, 결합제)를 태울 때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 다이옥신 등 인체에 유해한 각종 화학물질들을 지속적으로 흡입하며 물성검사를 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물질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화학물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