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1.『2019고단5682』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13. 21:3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E은행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카드 등을 습득하고도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3. 22:01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메비우스 등 담배 4보루, 4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I으로부터 19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062,560원 공소장에는 합계액이 ‘3,162,76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2항의 범행수법 및 피해품란에 기재된 각 ‘213,900원’은 결제금액 13,500원과 100,200원 중 100,200원을 거듭 더하여 나온 금액으로 ‘113,7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 각 ‘213,900원’을 ‘113,700’원으로 정정하고, 이에 따라 위 합계액도 ‘3,062,560원’으로 정정한다.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30. 02:32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사이다,
소세지, 담배 7보루 등 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L 명의의 E은행 신용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