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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23 2020가단1107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86. 3. 27.자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