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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1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22:46경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칠곡4지구 부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