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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26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7. 상고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5. 7. 10. 상해 피고인은 2015. 7. 10. 00:5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떠들어 위 피해자가 그만 오라며 화를 내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을 밟아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7. 2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7. 22. 18:17 경부터 19:50 경까지 미리 준비한 살균 표백제( 일명 ‘ 락스’ )를 피고인의 입에 머금고 제 1 항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위 살균 표백제를 뱉으며 피해자에게 ‘ 너 십 할 년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소리 지르고, 위 식당 안에서 토하고 울며 바닥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워 식당 안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7. 22. 폭행 피고인은 2015. 7. 22. 20:00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앞에서 제 1 항 피해 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잡아 뜯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 현장 촬영 동영상 캡 쳐 화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고인 A 별건 재판 확정 사실 확인)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