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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4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D, 3 층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실장, 피고인 C은 위 업소에 고용되어 손님 안내, 여 종업원 관리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는 전주시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함께 근무한 지인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고등학교 동창이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0. 4. 경부터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 ‘E’, ‘F’ 등에 「G」 라는 상호로 광고 하여 성 매수 남성을 모집한 후 외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남성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20. 5. 2. 경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피고인 C을 고용한 후, 2020. 4. 경부터 2020. 5. 6. 21:10 경까지 위 업소에서 “ 코스별 풋티슈 30분 6만원, 딥 티슈 60분 7만원, 딥 티슈 90분 9만원, 딥 티슈 120분( 릴레이) 13만원, 풋티슈 딥 티슈 14만원” 이라는 내용의 위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찾아온 H( 같은 날 성 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6~10 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 I, J( 각 같은 날 기소유예) 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4. 경부터 2020. 5. 6. 21:10 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사증 면제 협약에 따라 비자 없이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I(I, 여, 22세), J(J, 여, 33세 )를 성매매대금 중 코스 별로 2만 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