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22:42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영북빌딩 앞 사거리 교차로를 부영아파트 쪽에서 새마을 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및 문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6,906,2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8. 26. 22:32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동부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2:42경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전문점 앞 도로까지 약 5km를 C 렉스턴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