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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2.15 2015고단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2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임리3거리 앞 도로를 대전 쪽에서 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을 위하여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행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D(50세)가 운전한 E 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3. 20:30경 논산시 연산면 연산4거리 근처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사고를 냈고, 이에 같은 21:09경 위 장소에 출동한 논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걸음이 비틀비틀하고 혈색이 붉으며 음주 감지기에도 강한 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